2017년 12월 8일, 일본당국은 3살부터 5살까지의 모든 어린이들에 대한 유치원과 보육원의 리용료를 무상화하고 0살부터 2살까지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주민세비과세세대에 제한하여 무상화할 방침을 결정하였다. 그 대상은 인가시설유치원, 보육소, 인정아이원(認定子ども園)에 다니는 어린이들로 규정하였다.

그후 일본당국은 《공평성과 대기아동을 해소할 관점》에서 그 이외의 대상들에 대하여 검토할것을 결정. 담당大臣(人づくり革命担当大臣)의 지시아래 전문가들에 의한 검토회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당시 검토회의 대상시설은 인가외보육시설과 유치반류사시설들만이였으며 각종학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당국은 검토회의 최종보고에 따라 2018년 12월 28일 関係閣僚合意《유아교육・고등교육무상화의 제도의 구체화를 위한 방침》을 결정. 조선유치반을 비롯하여 각종학교의 인가를 받은 총88개의 외국인유아교육시설을 무상화에서 제외하였다. 그 리유로서 각종학교는 《다종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있으며 인가외보육시설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것을 올리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각종학교란 명목을 구실로 외국인학교유치원을 배제하는 외국인차별을 의미한다. 뿐만아니라 고교무상화차별, 지방자치체보조금 삭감정지조치에 이어 민족교육을 재정적으로 고갈시키며 동포자녀들을 우리 학교에서 리간시키려는 민족교육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있다고 하여야 할것이다.

조선학교유치반의 관계자들은 이번 무상화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작년 8월부터 《유아교육, 보육 무상화에 관한 연구회》를 발족하고 조선학교의 유치반을 무상화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각종 방책들을 론의해왔다. 그리하여 당국이 각종학교를 무상화대상외로 결정한 조건에서 차선책으로 각 지방자치체에 인가외보육시설의 계출을 진행하였다.

지난 4월말 도꾜의 조선유치반 2개소가 도꾜도에 인가외보육시설 계출을 하고 수리되였으나 그후 도꾜도는 태도를 바꾸어 계출을 취소한다고 통지하여왔다. 행정수속상 있을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꾜도가 태도를 바꾼것은 일본정부가 각종학교를 인가외보육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방침을 집행하도록 4월이후 지방자치체에 하달하고있었기때문이였다.

각종학교를 어떻게 하나 무상화에서 배제하려는 일본당국의 방침이 뚜렷해지면서 지난 7월, 《유보무상화를 요구하는 조선유치원보호자련락회》가 조직되고 각종학교를 무상화의 대상으로 할것을 목표로 내걸어 일본당국에 대한 전면적인 요청활동을 개시하였다. 이에 즉각 호응하여 8월초부터 일본대학교수들을 중심으로 《외국인학교에 대한 유보무상화적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인터네트상에서 진행되고있다. 23일 현재 서명수는 4천100명을 넘어섰다.

이번 유보무상화제도의 근거법인 《개정아이・아이키우기지원법》은 그 기본리념에서 《모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아이키우기지원급부를 할것을 규정하고있다. 일본당국이 대상외로 하는 각종학교인 외국인학교 유치원 88교(그중 조선유치반은 40교)는 총 무상화대상시설 약 5만5,000개소의 0.16%에 불과하다.

일본당국이 말하는 《모든 어린이들》이란 과연 누구를 가리킨것인가. 각종학교를 유보무상화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함으로써 공공연히 외국인학교 차별, 외국인 차별을 하는 일본당국에 대하여 앞으로 《련락회》에서는 전국적인 범위에서 항의요청을 광범히 진행할 예정이다.

(한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