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0일 유아교육, 보육을 무상화하기 위한 《개정 아이・아이키우기지원법》(改正子ども・子育て支援法)이 성립되였다. 이 법안은 의 기본리념에 따라 3살부터 5살까지의 《모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있다. 그러나 일본당국은 10월부터의 법시행을 앞두고 각종학교의 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의 유아시설을 그 대상에서 제외할것을 획책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학교유치반관졔자와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일본정부의 부당한 차별적조치를 철회할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줄기차게 이어나가고있다.

요청활동에는 조선유치반의 학부모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여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8월 5일 《모든 어린이들에게 〈유아교육, 보육의 무상화〉적용을 요구하는 요청모임》(주최=《유보무상화를 요구하는 조선유치원보호자련락회》(이하 《련락회》) 이 衆議院第二議員会館에서 진행되였다. 여기에 《련락회》 송혜숙대표를 비롯한 조선유치반의 학부모들과 학교관계자, 외국인학교의 관계자, 일본인지원자 등이 참가하였다. 회장은 평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로 꽉 찼다.

이날 요청에서는 (1)각종학교의 유아교육, 보육시설을 무상화의 대상으로 인정할것 (2)그 시설들을 리용하는 모든 원아들에게 일반 유치원수준인 월 2.57만엔까지의 무상화를 적용하고 연장보육이 필요한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일반유치원에서 진행하는 연장보육과 동등한 월1.13만엔을 가산하는 무상화를 적용할것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내각부, 문부과학성, 후생로동성 담당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날 요청에서는 조선유치반에 어린이를 보내는 오사까지역의 학부모들로부터 온 메쎄지가 대독되였으며 그외에도 아이찌, 교또의 학부모들로부터 메시지가 보내왔다.

또한 立憲民主党의 初鹿明博, 池田真紀중의원의원, 石川大我참의원의원, 日本共産党의 高良鉄美참의원의원, 하따노君枝중의원의원 등 국회의원들도 자리를 함께 하였다.

학부모를 대표하여 발언한 40대 동포녀성은 도꾜도내의 조선유치반에 아이들을 보내고있다. 그는 《조선유치반에서는 일본유치원들과 똑같이 아이들의 성장에 맞춘 보육내용으로 참된 교육을 하고있다》며 《모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속에 우리 아이들만 제외되고 있다. 당신들이 이런짓을 당하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 생각을 해보아라.》고 하면서 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하였다.

고급부부터 유치반까지 조선학교에 6명의 어린이들을 보내는 동포남성(40대, 가나가와현거주)은 《법안에 대한 해석이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단순히 차별이다. 학령전어린이들조차 차별의 대상으로 하는 이 현실이 너무 한심하다.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 제대로 봐달라.》고 말했다.

송혜숙대표는 《일본당국의 차별적인 방침이 일본사회의 차별을 부추기고있다.》고 지적하면서 10월의 유보무상화법을 시행하기전에 조선학교유치반을 찾아가 교육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검토할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앞서 8월 2일에는 立憲民主党이 주최하는 아이, 아이키우기PT히어링(子ども・子育てPTヒアリング)이 衆議院第1議員会館에서 진행되고 初鹿明博, 早稲田夕季, 山尾志桜里, 大河原雅子, 矢上雅義씨 등 5명의 중의원의원들과 宮沢由佳참의원의원이 참가하였다. 일본정부측에서는 내각부, 문부과학성, 후생로동성에서 7명의 담당자들이 참가하였다.

회장에는 무상화에서 제외되고 있는 각종학교와 유치원류사시설의 대표들인《련락회》의 송혜숙대표, 일본슈타이나유아교육협회 松浦園대표, 《몬테소리鎌倉아이의 집인터나쇼날》의 加藤允基대표, 일반사단법인 森의 교실《노노하나》 清水研대표들이 함께 요청을 하였다.

일본당국 담당자는 질의응답에서 각종학교를 무상화의 대상외로 한다는것이 정부방침이라는것을 되풀이하는 한편 유치원류사시설에 대하여 별도로 재정적지원을 검토하고있는데 여기에 각종학교를 포함시키고있다고 답하였다.

(한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