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일본정부가 새로 개정된 《아이키우기지원법》을 운운하며 오는 10월부터 실시하는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조치대상에서 조선학교 유치반을 제외시키려고 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의 이러한 처사는 비렬하고 파렴치한 민족차별행위, 인권침해행위로서 우리 인민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조선학교 유치반 원아들에게 무상화를 적용하는것은 일본당국의 피할수 없는 도덕적의무이며 책임이다.
재일조선어린이들은 지난날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일본땅에 끌려간 사람들의 후손들이다. 일본당국에는 재일동포들과 그 후손들에게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보장해주고 적극 보호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어린이들에게 최선의 리익, 재정적지원이 보장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는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에 비추어놓고보아도 일본당국의 이번 처사는 천만번 부당하다. 특히 일본당국이 이번 《무상화》에 필요한 비용을 10월 1일부터 인상되는 소비세로 충당한다고 광고하고있는데 일본인들과 똑같이 납세의무를 리행하고있는 재일동포들의 자녀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 아닐수 없다.
일본당국의 처사는 도덕적의무로 보나 국제법적요구로 보나 이번 《무상화》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원천으로 보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문제는 일본당국이 이에 대해 모르지 않는다는것이다.
일본당국이 천진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서슴지 않고있는것은 오랜 세월 지속되여오는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연장으로서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과 재일동포사회의 민족성을 밑뿌리채 말살해보려는 흉심의 발로이다.70년전 일본반동들이 《조선인학교페쇄령》을 내리고 재일동포들의 피와 땀이 스며있는 민족교육자산들을 백주에 강탈하는 등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며 최근년간에도 조선학교들에 대해 교육보조금지불을 중지하고 고등학교지원대상에서 배제한 사실들이 이를 여실히 실증해주고있다.
더우기 간과할수 없는것은 일본당국이 말로는 우리와의 《조건부없는 대화》를 떠들면서도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문제를 저들의 비렬한 정치적목적실현을 위한 수단처럼 여기며 여기에 기를 쓰고 매달리고있는것이다. 이것은 일본당국의 교활하고 간특한 흉심에는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다시금 명백히 하건대 총련은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합법적인 해외공민단체이다. 때문에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모든 정치적탄압과 민족차별행위는 반총련책동인 동시에 우리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도발로 된다.
일본당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추구하며 치졸한 방법에 매달릴수록 그로부터 초래될것은 국제적망신과 고립, 정치적파멸뿐이다.(류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