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배타주의는 일본의 고질적인 악습이다.그것이 조선민족에 대해서는 더욱 지독하게 표출된다.
얼마전 일본은 오는 10월부터 실시하는 유아교육 및 보육지원제도에서 조선학교의 유치반들을 제외하는 비렬한 차별조치를 취하고 그것을 각 지방자치체들에 하달하였다.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유치원, 보육소들까지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조선학교 유치반들은 그 무슨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내용》을 운운하며 제외시킨것이다.이 고약스러운 처사로 하여 재일동포자녀들은 태여날 때부터 부당한 민족적차별을 받게 되고 그 부모들은 막대한 재정적부담을 들쓰게 되였다. 일본반동들의 이번 망동은 그들특유의 민족배타주의정책의 집중적발로이고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연장으로서 실로 너절하고 악착한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이다.
이미 조선학교들에 대해 교육보조금의 지불을 중지하고 고등학교지원대상에서도 완전히 배제한 일본반동들은 이번에 그 더러운 마수를 학령전어린이들에게 뻗치였다.총련의 민족교육에 대한 차별과 탄압을 학령전어린이들의 보육에로 확대한 일본반동들의 처사는 재일조선인들을 통채로 민족배타의 도가니속에 몰아넣고 그들의 민족성을 기어이 말살하려는 전대미문의 파쑈적폭거이다.
우리 동포들을 조국과 총련조직에서 떼여내고 민족교육을 파탄시켜 재일동포사회의 미래를 짓밟아버리며 동화, 귀화를 촉진하려는 범죄적인 민족말살책동의 일환이라는데 이번 망동의 본질이 있다.재일동포들의 경제생활을 의도적으로 압박하여 자녀들을 우리 유치반에 보내지 못하게 함으로써 종당에는 총련의 민족교육을 허물려는것이 일본반동들의 교활한 술책이다.정치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초보적인 인도주의와 인륜도 서슴없이 짓밟는 일본특유의 간악성과 도덕적저렬성은 어디 갈데 없다.
재일조선어린이들에 대한 보육지원문제는 결코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다.재일동포들로 말하면 과거 일제가 감행한 범죄적인 조선인강제련행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이거나 그 후손들이다.재일조선인문제발생의 력사적경위로 보나, 조선민족앞에 지은 죄로 보나 우리 동포들을 우대하고 보호하는것은 일본당국의 피할수 없는 도덕적의무이며 책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어린이들에게까지 민족차별과 배타행위를 악착하게 감행하면서 그들의 천진란만한 동심에 칼질을 하였다.이런 가증스러운 섬나라에 천하의 야만국이라는 딱지가 붙은것은 당연하다.
조선학교 유치반들에 대한 일본당국의 차별행위는 다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일본에서 이번 유아교육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오는 10월부터 인상되는 소비세로 충당된다고 한다.일본에서 사는 우리 동포들은 일본국민들과 꼭같이 세금납부의무를 지고있다.그러므로 일본당국이 재일조선인자녀들의 교육과 보육에 해당한 몫의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리치이다.하지만 일본반동들은 우리 동포들의 권리는 한사코 부정하면서 불공평한 의무만 강요하고있다.
이것은 어린이들에게 최선의 리익, 재정적지원이 보장되여야 한다고 규정한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법들과 저들이 모든 아동들에게 공평하게 적용하겠다고 하면서 제정한 《아이키우기지원법》도 스스로 부정하는 불법무법의 망동이 아닐수 없다.
최근 아베정권이 우리 공화국과의 《조건부없는 대화》에 대해 줄곧 떠들어대고있지만 그것을 곧이들을 사람은 없다.과거력사에 대하여 사죄하고 배상하기는커녕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정치적탄압과 천만부당한 차별행위를 더 교활하고 악랄하게 감행하면서 새로운 죄악의 력사를 덧쓰는자들을 어떻게 믿을수 있겠는가.
재일동포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민족적, 법적, 제도적차별을 끈질기게 가하며 그들의 권리와 존엄을 란폭하게 유린하는 일본당국의 파렴치한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일본당국은 신중히 처신해야 한다.
만일 일본당국이 재일동포들의 정당한 요구와 국제사회의 공정한 여론을 무시하고 끝끝내 조선학교 유치반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킨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것이다.(허영민)